간이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주)왓타임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26일 합병 관련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코드잇이 존속회사가 되고 (주)왓타임이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합병기일 2026년 7월 1일).합병비율은 (주)코드잇:(주)왓타임 = 1 : 0 이며, 본 합병에 따라 (주)코드잇은 (주)왓타임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주)왓타임은 해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 5(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공고일 현재 (주)왓타임의 채권을 보유한 자2. 이의제출기간: 2026년 5월 26일 ~ 6월 26일3. 이의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502호(삼성동)
2026년 5월 26일주식회사 왓타임대표자 사내이사 김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