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이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2026.05.26

간이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주)왓타임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26일 합병 관련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코드잇이 존속회사가 되고 (주)왓타임이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합병기일 2026년 7월 1일).합병비율은 (주)코드잇:(주)왓타임 = 1 : 0 이며, 본 합병에 따라 (주)코드잇은 (주)왓타임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주)왓타임은 해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 5(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공고일 현재 (주)왓타임의 채권을 보유한 자2. 이의제출기간: 2026년 5월 26일 ~ 6월 26일3. 이의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502호(삼성동)
2026년 5월 26일주식회사 왓타임대표자 사내이사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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